○○구청 민원 안내 데모 질문세트 v1.0.1 (2026-10-28) ← 다른 챗봇 고르기
🎙️ 어투: 정중한 행정 안내 (합니다체)v1.0.1✏️ 어투 변경하기 ▾

이 챗봇의 말투는 tone.yaml 하나로 정합니다 — 문체 합니다체 · 이모티콘 켬 · 답 길이 자세히 · 부르는 말 “주민님”.

예)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.

미리보기는 인사 · 첫마디 · 맺음말 · 모를 때의 말 · 잡담 답 · 이모티콘 · 답 길이를 바꿉니다. 답 본문(확인된 사실)과 출처는 그대로입니다.

전입 · 주소

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
새 주소로 이사하셨다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(주민등록법). 새 주소지 읍 · 면 ·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거나,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전세 · 월세로 이사하셨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

ⓘ 법령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.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담당 부서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공식 출처 · gov.kr · law.go.kr

확인 날짜 2026-10-27 · 질문세트 v1.0.1

이렇게 물어도 같은 답: 이사했는데 전입신고 어떻게 해요? · 전입신고 방법 · 전입신고 기한이 며칠이에요? ·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 · 전입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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