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정차 · 과태료
주정차 과태료 감경되나요?
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시면 금액의 최대 20%까지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(질서위반행위규제법). 위반 사실이 억울하시다면 같은 기한 안에 사진 등 증빙을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시면 됩니다. 납부는 고지서의 가상계좌, 위택스, 은행 등으로 하실 수 있으며,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.
ⓘ 법령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.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담당 부서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공식 출처 · law.go.kr · wetax.go.kr
확인 날짜 2026-10-27 · 질문세트 v1.0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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